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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中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길 차단

과잉생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듯

 

중국 정부가 문제가 됐던 주행거리 '0Km 중고자동차' 수출을 원천 차단한다.


중국 내부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중국내 유통되는 것을 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 만연한 밀어내기식 영업의 산물이다.<본지 6월 26일자 '中 차 산업의 불편한 진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도 수출' 참조>


17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해관총서(세관)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중고차 수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상무부 등 4개 부처는 2026년 1월 1일부터 등록일로부터 180일 미만인 수출 신청 차량은 제조사가 발급한 '애프터서비스(A/S)를 제출하도록 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차량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0Km 중고차는 차량 등록은 됐지만 한 번도 주행하지 않은 차 또는 주행거리가 극히 짧은 차량을 뜻한다. 이런 차량은 명목상 중고차이지만 실제로는 신차나 다름 없다.


지난해 2024년 중고차 시장에서 '등록 3개월 이하, 주행거리 50km 이하' 차량 비중이 12.7%다. 이는 중고차 8대 중 1대가 등록 후 바로 재판매된 새 차라는 뜻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 관리를 위해 밀어내기식 판매한 차량이 중고차를 명찰을 달고 중국 내수 또는 수출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런 차량은 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출된 경우 A/S 문제로 중국 차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폭로 이후 중국 당국이 대대적이 조사를 실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의 핵심은 차량 제조사에서 발급한 A/S 확인증이다. 확인서에는 수출 국가와 차량 정보, A/S 지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조사의 공식 인장이 찍혀야 한다.
또 면허 관리도 표준화해 수출 면허에 제출하는 정보(차량 브랜드, 모델, 날짜 등)가 자동차 등록증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추이둥수 중국승용차협회(CPCA)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중고차를 가장한 신차 수출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저가 차익거래 등 무질서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신차나 다름없는 중고차가 해외시장에서 신차 가격 체계를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가격 전쟁에서 품질 및 서비스 전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모든 순수전기차 수출 시 제조업체로부터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 거래는 중국 자동차 과잉생산 및 가격 전쟁의 흑막이다. 너도나도 신에너지차 생산에 뛰어들면서 가격 경쟁이 가격 전쟁으로 확전됐고, 급기야 밀어내기식 영업으로까지 이어졌다.


상무부 등 중국 4개 부처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길을 막았지만 과잉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수 유통까지 막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