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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중 갈등에 애꿎은 한화오션에 불똥

中 상무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명단에 올려
필리조선소, 한화쉬핑 등과 거래 금지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선박의 입항 수수료 부과 등 미중 갈등 불똥이 한화오션으로 튀었다.


14일 차이롄서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한화오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목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는 한화쉬핑과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네셜,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이다.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제재법 제3조와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5조에 따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국내의 조직 및 개인은 이들 5개 사와 거래, 협력 및 기타 활동이 1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10월 14일(동부시간)부터 중국의 해운과 물류, 조선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다"라고 전했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한다"라며 미국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경영이 영향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한화쉬핑은 해운회사로 중국과 거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찾았던 필리조선소 역시 중국과 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머지 3개 사는 투자 목적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이들 모두 중국과 거래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번 중국 상무부의 한화오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실효성 있는 조치라기보다 한국 기업을 염두에 둔 일종의 선포식 제재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