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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해모터쇼 난동 테슬라 女, 중국 법원 2심 17만 위안 배상 판결

 

지난 2021년 상하이 모터쇼(오토 상하이 2021)에서 테슬라의 브레이크 결함을 항의했던 중국 여성에 대한 17만 위안(한화 약 3269만원)의 배상판결이 최종 결정됐다.


15일 치처지아 등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 칭푸구 인민법원은 테슬라의 명예를 훼손한 허난성(省) 장 모씨에게 17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하이 칭푸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5월 장 씨가 테슬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17만2275위안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한 바 있다. 장 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2심 판결도 원심과 같았다. 중국은 2심제다.


장 씨는 지난 2021년 상하이 모터쇼 미디어데이 첫 날 테슬라의 브레이크 결함을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장 씨는 전시된 테슬라 차량 위에서 '브레이크 고장', '살인자'라고 외쳤고, 미디어데이 행사장은 말그대로 난장판이 됐다.

 

당시 장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상하이 공안국에 행정구금됐다.


장 씨는 자시의 아버지가 몰던 테슬라 모델3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장 씨의 아버지가 과속운전을 했고, 브레이크 등 제동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치처지아는 중국 사법평가기관 평가 보고서를 인용, 상하이 모터쇼 사건으로 인해 테슬라는 1억7000만 위안(한화 약 327억원) 이상의 주문 손실과 수천만 위안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사법평가기관 최종 감정 결과는 테슬라 차량의 자체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이 칭푸구 인민법원은 또 이번 사건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받는 펑 모씨에게 테슬라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2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매체들은 4년 이상 이어진 테슬라 브레이크 고장 주장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