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초에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실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수 확대 전략을 확고히 이행한다'라는 제목의 공고를 통해 주민 소득과 경제 성장을 동시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신시성 인력자원보장국은 지난 7일 '최저임금 기준 조정 공고'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산시성의 월 최저임금은 1급 지역 2376위안(한화 약 49만7000원)으로 오른다. 2급 지역과 3급 지역은 각각 2250위안과 2140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간제 최저임금은 1급 23위안, 2급 21.7위안, 3급 20.7위안으로 책정됐다.
중국 경제 규모 2위 장쑤성도 최저임금을 상향,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1급과 2급, 3급 지역 최저임금은 기존 2490위안과 2260위안, 2010위안에서 2660위안, 2430위안, 2180위안으로 인상됐다. 1급 지역 기준 6% 이상 올랐다.
또 시간제 최저임금도 1급 지역은 종전 24위안에서 25위안으로, 2급지역은 22위안에서 23위안으로 인상됐다.
저장성 또한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저장성은 월 최저임금을 2660위안, 2430위안, 2180위안으로 각각 인했다.
중국 주요 성이 최저 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중국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내수 경기 부양 차원에서 당국이 통화 및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와 별개로 개인 소득증가를 요구한 것이다.
발개위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포용적 정책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 지출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매체즐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고용 증진 및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분배 시스템 개선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조치라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주민 소득 증대와 내수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