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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의거래법⑥中,대만 무관세 혜택 정조준

中 상무부, 대만 ECFA 위반 판단
최종 결정은 대만 총통 선거일 전날 발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역 장벽 여부 조사를 연장한 데 이어 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2023년 상무부 공고 제54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대만의 주요 대(對) 중국 수출품이 중국 산업 및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12일 대만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상무부는 당초 조사 결과는 10월 9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 내년 1월 12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1월 13일은 대만 총통 선거일이다. 총통 선거 하루 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2010년 6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은 2010년 9월 12일 발효됐다. 협정에 따라 중국 제품 539개 품목과 대만 제품 267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1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무관세 혜택에 제동은 건 것은 중국 상무부다. 상무부는 중국 농축산 관련 기업과 금속 및 화학 관련 기업, 섬유 관련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ECFA 관세 특혜 적용 품목의 대중 수출 비중은 26.3%을 고점으로 올해는 16.7%까지 떨어졌다. 비중은 떨어졌지만 ECFA가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CFA로 인해 대만의 중국 본토 수출이 연간 200억 달러에 이르렀고, 연간 관세 혜택이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대만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 조사가 정치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론이다.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은 ECFA가 대만 경제를 종속시킨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조사 결과 무관세 혜택을 축소 내지는 취소할 경우 대만 경제가 충격에 빠질 수 있다. 

 

가뜩이나 중국과 대만 교역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관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 관련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 11월까지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줄어든 1조2789억9000만 위안에 그쳤다.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하는 주요 국가별 수출입 통계 가운데 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든 국가 1~2위는 한국과 대만이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문 말미에 본 조사가 종료됐으며 대외 무역 장벽 조사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근거 대만에 대한 본토의 무역 제한 조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필요시 중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