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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중국 경제 보복 과감해진다

전인대 대외관계법 통과···7월부터 시행
中 핵심 이익 반할 경우 보복 조치 법적 근거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국내법이다.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주권과 존엄성으로 포장돼 있지만 법 제정 목적은 중국 핵심이익 보호다. 자국 핵심이익에 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해당국 또는 해당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9일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외관계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법에 서명함에 따라 대외관계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인대는 지난해 12월 이 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총 6장 45조로 구성된 대외관계법의 핵심은 보복이다. 4장 대외관계제도 33조에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또 '국무원과 관련 부서는 필요한 행정 등 관련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결정된 조치는 최종적'이라고 표기했다.


이와 함께 38조에 '중국에 있는 외국인과 외국 조직은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공공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 총칙에는 적용 대상과 법적 책임도 명확히 했다. 6조에는 '국기기관과 군, 정당 및 인민단체, 기업, 기타 조직 및 인민은 대외 교류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8조에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국과의 거래에서 국가 이익을 손상시키는 활동을 한 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했다.


중국 이익에 해가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외관계법을 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외관계법은 해외 기업 또는 해당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훠정신 중국정법대 교수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중국은 새로운 갈등과 도전에 직면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법적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중국은 외교적 측면에서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수호라는 법적 방패가 부족했던 게 현실이며, 중국은 앞으로 법적 창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후이캉 우한대 교수는 "대외관계법은 중국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틀(프레임)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 법은 앞으로 서구 헤게모니에 대한 경고이자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대외제재방지법'을 제정, 시행한 바 있다.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자, 대외 제재 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 맞대응 카드로 활용했다. 


대외제재방지법 제정 당시 중국 관영 매체들은 만약 중국의 대외 제재 방지법이 있었다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며 자국 법률 미비를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 대외관계법은 대외제재방지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더욱 과감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