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위해 초호화 자동차 기준 낮춰

  • 등록 2025.07.18 0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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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30만 위안에서 90만 위안으로 조정
재정부 세무총국 오는 20일부터 새 기준 적용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초호화 승용차의 과세 기준을 낮췄다.


18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은 '초호화 승용차 소비세 추가 징수 관련 사항 통지'를 통해 초호화 승용차의 과세 범위를 대당 부가세 포함 90만 위안(한화 1억7432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가격은 130만 위안(2억5180억원)이었다. 세무총국은 지난 2016년 12월 1일부터 대당 가격이 130만 위안이 넘는 초호화 고급차에 별도의 소비세를 부과해 왔다.


초호화 자동차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40만 위안 낮춤에 따라 고가 자동차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무총국은 중고 초호화 자동차를 매매할 시 판매자에게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중고 고급차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리쉬훙 베이징국가회계학원 부원장은 "초고가 승용차 소비세 정책 조정은 소비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신 기자 yscho@economic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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