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하자, 중국 상무부가 이번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또 받아들이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부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조사는 공정 경쟁을 명목으로 불공정 경쟁을 하는 보호주의적 관행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간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EU 측에 전달했지만 EU 측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EU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EU 측이 중국과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혀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EU 측이 건설적인 태도로 중국과 협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원칙에 따라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확정관세 결정은 30일(현지시간) 'EU 관보' 게재 되며, 31일(현지시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3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에서 17.8%~45.3%가 부과된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가 17.0%, 지리차 18.8%의 관세가 부과된다. EU 조사에 비협력한 상하이차 등은 35.3%의 관세가 적용된다. 기타 협력업체에는 20.7%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경우 17.8%의 관세율이 적용받는다. 다만 개별 심사 청구 후 테슬라에게 부과되는 관세율은 7.8%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오융성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가대외개방연구원은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상향은 중국 자본의 EU 진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EU에 놓인 가장 시급한 일은 관세가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EU의 조사 결과는 정당하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는 정치적 접근방식이며 깊게 유감스럽다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이번 EU 관세 결정에 대해 관영매체를 비롯 중국 매체들 사이에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최악을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지난 5월 배기량 2500cc 이상 수입 차량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본지 5월21일자 '中 배기량 2500cc 이상 수입차에 관세 검토' 참조>
명분은 고배기량 차의 환경 문제다. 중국은 2500cc 이상 수입차가 중국 환경 문제 및 탄소 중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만들어왔다. 고배기량 차량에 대한 관세 부과시 직견탄을 맞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이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신차 판매가 기존 내연기관차 판매를 앞서고 있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판매되고 있는 시장이다. 지난해 2500cc 이상 대형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모두 25만대가 중국으로 수입됐다. 이는 전체 수입차의 32%에 해당되는 규모다.
중국은 지난 6월에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했고, 지난 8월에는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아직 중국 매체들이 '보복'이라는 표현을 기사에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양측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복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